식약처, 락테올 특별재평가 난항…임상까지 가나?
- 최봉영
- 2013-11-12 06:4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개발사, 자료 미제출...임상시험 시 내년 하반기경 종료

동화약품 락테올은 균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8월 6개월간 판매업무가 중지됐다.
제네릭 원료인 '틴달화아시도필루스'도 급성설사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판매가 중지됐다.
당초 식약처는 락테올 원개발사 허가나 품질검사 자료 등을 기반으로 특별재평가를 진행한 뒤, 판매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까지 재평가를 마치기로 했던 식약처 계획은 완수되지 못했다.
제네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제네릭 보유 업체들은 급성설사 효능을 입증할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만약 문헌재평가가 시행되지 않으면 임상을 통해 효능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식약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임상에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락테올 특별재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갑갑한 심정을 대신했다.
한편 락테올은 내년 3월 말까지는 재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판매될 수 없다.
반면 제네릭들은 특별재평가로 유효성이 입증되면 곧바로 재판매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동화 '락테올' 등 3품목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2013-09-24 06:34
-
유산균제 59품목 시판 잠정중단…"유효성 입증 부족"
2013-08-08 11: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