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약제제와 달라…사회적 합의 필요"
- 김정주
- 2013-11-13 0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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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후보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복지부 입장 고수

또 한의사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시를 들어 복지부 종전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문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 제형을 변화시킨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한약제제와 개념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과 효능이 새로운 약인만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인 한약제제와는 다르다는 의미다.
문 후보자는 "한의협 등 주장에 일부 공감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분류·허가제도, 처방권 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자 이익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 건강보험에 천연물신약을 추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천연물신약이 국민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의약품 허가제도와 처방권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종전 복지부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와 올 해까지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판시를 들며 "현재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이를 토대로 의료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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