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 진단 시 MRI 급여
- 최은택
- 2013-11-14 06: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 추진...1회 인정 원칙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해 해당 질환이 진단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돼 MRI를 시행, 해당 질환이 진단되면 마찬가지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 2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3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 8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팜리쿠르트] 한화·환인·바이오플러스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