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제·조제보조원'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 강신국
- 2013-11-1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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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 약사학술제서 '조제의 법률적 쟁점'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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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약사)는 17일 열린 약사학술제에서 조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먼저 예비조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봐야 한다. 시행규칙 9조를 보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서로 섞어서 보관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조항을 보면 약사가 연고나 시럽제를 특정 용기에 미리 포장해 놓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 등 처방약이 매일 같을 경우를 대비해 약을 섞어 조제해 놓으면 예비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인 조제보조 행위를 알아보자. 판례를 보면 처방전을 받아 검토하고 검수에서 복약지도까지 등 조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약사가 해야 한다.
다만 중간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를 도와줬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박 변호사는 "조제과정에서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종업원이 시럽을 따르는 등의 기계적인 작업은 적법하다는 게 법원 판례"라며 "결국 약국에서도 종업원의 조제보조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조제보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제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약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없을 때 환자가 의사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변경조제 등 부당한 요구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조제업무 방해 약사에게 조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담합행위를 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의료기관 제공하는 행위'라는 약사법 조항이다.
이에 약국에서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고 (건물주가 약사라면)월세 등을 할인해 주는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은 맞지만 처방전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담합으로 처벌이 어렵다"며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입증돼야 담합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 게 좋다.
박 변호사는 "사후통보는 1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일 이라고 돼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잘 인정하지 않는 만큼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당일에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행은 무리가 있다"며 "단순 조제실수는 과실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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