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운영하던 약국폐업…외통수 걸린 약사 사연
- 강신국
- 2013-12-10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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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창 안영환 변호사, 약국사례 통해 입법 보안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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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개업초기 찾아 오는 고객이 많지 않아 월세 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고객이 올 때마다 혼신의 힘으로 고객을 대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약국은 자리를 잡았다.
2년이 지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 건물주인은 월세를 올려 달라고 했고 A약사는 월세도 올려줬다. 그 후에도 갱신할 때 마다 건물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는 계속됐다.
이후 8년 간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는 처음보다 2배 정도 올랐고 출입문이 훼손돼도 직접 수리하는 등 자질구레한 수리는 A약사의 몫이었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일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를 했다.
A약사는 임대료를 올려 줄 테니 약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해장국가게를 할 예정이라며 무조건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약사는 1심에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고 약국 이전을 결정했다.
며칠 뒤 A약사는 '빨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는 건물주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A약사가 아직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새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재고약을 공급처에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며칠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
A약사는 건물주인이 약국을 새로 임대 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거나 월세를 대폭 올려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자신이 노력해 이룩해 놓은 약국 영업상 이익은 모두 건물주인의 것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을 했다.

안 변호사는 "A약사의 사연을 듣고 무척 답답했다"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명도해야 하고 건물주인은 그 건물을 자신이 사용할지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약국으로 빌려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이나 인상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것을 두고 건물주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니 반환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약국을 개업할 때 건물을 구입해서 하거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판례의 지적처럼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하는 약정'(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건물 구입할 돈이 없거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뾰족한 수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만 하나의 방안으로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이상 영업을 하고, 임대인이 동종 부류의 영업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계속 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영업한 기간 발생한 장소적 이익을 평가해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유한다' 취지의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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