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임상동의서 작성, 일부에 한정 허용
- 최봉영
- 2013-12-12 11:5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반시 해당기관 업무정지 조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리작성이 허용되는 것은 일부 사례에 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식약처는 임상시험 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임상시험 시 시험대상자의 동의서 작성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시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부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시험대상자의 중병 등으로 이해능력·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험대상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임상기관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시험대상자 동의와 설명서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문맹인 시험대상자의 경우 시험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참관인이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해야 한다.
참관인은 동의서, 설명서 등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가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설명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적어야 한다.
또 시험대상자의 상태나 컨디션 저조 등의 이유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대상자 동의는 반드시 시험책임자나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받아야 하며, 연구간호사 등에는 위임할 수 없다.
한편, 임상기관이 피험자 동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가 변경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
임상시험 위반 행정처분 급증...대형병원도 포함돼
2013-11-01 10: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7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8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9[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