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영리법인약국 추진땐 국민적 저항 운동"
- 강신국
- 2013-12-13 15:1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비약 편의점 판매 충격 가시지도 않았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얼굴을 붉혔던 정부와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을 놓고 또 한번 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 추진계획은 보건의료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을 발생시켜 국민에게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학의 진정성 깊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어린 인내심으로 상비약의 안전한 유통확립을 위해 정부정책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다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집약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6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기자의 눈] n번째 바이오위원회, 이번엔 결실 맺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