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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익신고 10건중 8건 무자격자 약 판매

  • 강신국
  • 2013-12-17 12:25:51
  • 권익위, '건강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 증가세

약국관련 공익신고 10건 중 8건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국관련 공익신고 498건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43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내용을 보면 식품분야가 901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분야(약국)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분야가 272건(16.3%) 순이었다.

이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은 현재 총 666건(40%)이었고, 진행(조사)중인 사건도 735건(44.1%),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270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666건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징역이 3건, 벌금 310건, 과태료 166건, 영업정지 71건, 기소유예 14건, 시정조치 102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신고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분야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축산물 불법판매 행위 ▲음식점 무단 확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판매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행위 ▲암환자에게 불량식품 판매 ▲무면허 한방시술(침, 뜸, 물리치료) 행위 ▲무면허 성형 시술 등 이다.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건강분야에서 총 239건(1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의약분야가 121건(1억3000만원, 85.2%)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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