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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헌법 불합치, 약국법인 도입 절대적 명분 아니다"

  • 강신국
  • 2013-12-19 12:24:54
  • 이승용 약사 "헌재, 약사법 개정시한 정하지도 않아"

이승용 약사
약국법인 도입의 명분으로 정부가 거론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약사법 개정의 절대적인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한 개국약사가 주장했다.

전남 해남의 이승용 약사(대한약사회 보험부위원장)는 19일 헌법 불합치 결정만으로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법률 중에서는 헌재가 해당 법률 개정시한을 못 박은 것도 있고 개정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개정 되지 않고 있는 법률은 개정 될 때까지는 합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법인약국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약사법 개정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약사법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 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헌재 웹페이지를 보면 위헌-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법률 개정이 안 된 것이 나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개정 법률 현황을 보면 위헌 결정 중 미개정 법률은 24개, 불합치 결정 중 미개정 법률은 13개다.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3개 법률 중에는 헌재가 못 막은 개정 시한을 넘기 것도 3개나 있다.

이 약사는 "약사회는 이런 사실을 국회에 알려 서둘러 법인약국을 할 필요가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법인약국을 근본적으로 반대 하지만, 헌재 결정 때문에 어떻게 반대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가 헌법 불합치에 따른 약국법인 도입 약사법 개정 저지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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