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관리 강화…'약국 처방전 보관 이렇게'
- 최은택
- 2013-12-20 12:1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일과 중 당일 조제분은 제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