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약제 급여 사용범위 확대 땐 계약 재조정
- 최은택
- 2013-12-31 06: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소아 적응증 추가도 특수성 고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또 소아 적응증 추가 약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인하 면제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사무관은 먼저 "위험분담 적용약제는 사전인하보다는 계약내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도는 예상사용량과 급여범위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는 계약조건이 사후 변경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험분담계약 변경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는 게 타당하다는 게 오 사무관의 설명이다.
그는 또 소아 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면제 특례에 대해서는 약제 특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는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에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오 사무관은 "소아 적응증을 확대해 가격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약가인하 면제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약제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사용범위 확대 약가사전 인하…위험분담 약제는?
2013-10-04 06:34:54
-
청구액 50억 이상 증가한 보험약 가격조정 1년 유예
2013-12-30 12:12:22
-
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
2013-12-30 12:28: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