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임차료 인상에 고민하는 동네약국 '숨통'
- 강신국
- 2014-01-03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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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환산보증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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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 적용 대상 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령 시행으로 서울 3만 1000개 등 전국에서 약 9만 3000개 사업자가 추가로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약국은 상임법 보호를 받지 못해 두 자리숫 이상의 임차료 상승을 감내해 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월 임차료 230만원에 보증금은 8000만원을 부담했다.
건물주는 최근 임대료 12% 인상을 통보했다. 월 임차료에 100을 곱한 금액인 2억3000만원에 보증금 8000만원을 합산하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3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서울의 환산보증금 범위가 4억원으로 확대돼 영세 동네약국들에게 대한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는 법으로 제어를 받게됐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금액을 상향했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넓어졌다.
아울러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췄다.
여기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5배(11.25%)로 정해 금리와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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