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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약국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

  • 조광연
  • 2014-01-07 12:24:53

복지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영리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가 결의대회로 반발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내어 설명 겸 반박했다. 법인약국 허용의 추진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위헌상태 해소 차원이며,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제한함으로써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형태는 약사 면허 소지자들만이 사원으로 참여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렇다 치자. 정부 말을 액면 받아들여 '제4차 투자대책 활성화 대책'이 제시한 영리 법인약국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기대효과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고 봤다. 약국 경영이 효율화 되고, 처방약 구비가 완벽해지며,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기대효과 예상에는 현행 약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기존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며,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영세약국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며,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다. 집주변 소형약국의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 가족 등 무자격자 조제도 많다고 예시했다.

정부의 기대효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효과 대비 부작용의 측면, 다시말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왜? 기업의 속성 때문이다. 근래들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지만 기업설립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이윤 추구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명제에 앞서 더 치밀하게 이윤을 짜내는 곳이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는 곧 이윤(돈)이 있어야 시작되며, 시작된 이상 이윤을 만들거나 짜내야 하는 태생적 속성을 갖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설립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은 주변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처럼 약사 1인 이상을 고용하고 필요하다면(더 정확히는 이익이 난다면) 1일 3교대도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돈이 생각만큼 벌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기업은 또 그 속성상 경영효율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자본축적을 통해 POS 같은 약국설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도 크다. 그런데 경영효율화의 모토는 이익극대화, 다시말해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된다. 이건 자명하다. 이익은 경상비 절감보다 영업이익 증가에서 더 알차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소비자(환자)를 상대로 더 많이 판매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작년 갑을 논쟁을 일으켰던 기업들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점에 기획상품을 떠 안기듯 법인약국 본부는 브랜치에 신상품을 떠 맡길테고, 그러면 브랜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논리 비약인가? 아니다. 매우 상식적인 기업 활동의 단면일 뿐이다. 약권하는 사회, 건강식품 권하는 약국의 등장은 뻔하다. 정부는 진정, 바리바리 약 보따리를 들고 문을 나서는 소비자들을 보려는 것인가. 행정학 분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설'이란 게 있다.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 이론은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굳이 외부 대자본의 유입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영리법인 약국은 그 자체로 추상적 명사인 경영효율화를 쓸어버리고 상업화로 달려나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나친 극단의 상업화 말이다. 구체적인 정부 안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유령출몰설'에 기반해 쓰는 이 글이 소설이라고 팽개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더 나가, 약사만의 법인의 경영실적이 나빠져 새 자본을 필요로 할 때 투자처를 찾던 외부자본이 법테두리 밖에서 입맛만 다시고 말까? 약사만의 법인약국이 결국 외부 대형자본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피해망상, 과대망상일 뿐일까? 결과적으로 법인약국 주변의 영세약국들(정부지칭)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연쇄작용을 일으킬 개연성은 크다.

또 다른 맥락에서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부의 진단에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세약국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지만, 영세약국을 넘어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효율성은 왜 눈을 감고 있을까? 1만종이 넘는 의약품을 모든 약국이 구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비효율 중의 비효율이다. 예를들어 제네릭만 수십종인 의약품의 경우 이 모든 약들을 약국이 다 챙길 수 있어야만 효율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효율인가? 아니다. 이같은 현실을 양산하는 허가체제와 정책이 더 문제다. 또 접근성 좋은 약국이 집주변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문제있는 곳으로 지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자격자 조제를 거론하지만, 이 보다 환자 약력 관리 등에 헌신하는 약국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법인약국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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