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균 혼입 확인 '헥시올액 0.5%' 폐기 조치
- 최봉영
- 2014-01-07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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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위해 제조소 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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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7일 "헥시올액0.5%에서 균 혼입이 확인돼회수·폐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돼 수거·검사한 결과, 균 혼입이 확인됨에 따라 취해졌다.
발견된 균은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로 일반 병원성은 아니나 면역반응장애 등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헥시올액0.5%는 손, 수술부위 피부 등에 소독제로 사용되며,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잠정판매 중단 조치된 바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휴니즈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균 혼입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제조소 감시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사항은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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