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억대 생동환수소송 원점…보험자 입지 강화
- 김정주
- 2014-01-10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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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결과 주목…계류 중인 35건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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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이 오리지날 대조약과 약효가 동등한 지를 보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작한 사건에 제약사 93곳, 의약품은 무려 231개가 줄줄이 연루됐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2002~2006년 기간동안 등재된 동일제제 중 최고가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사 사전 동의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대체조제도 가능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식약청(현 식약처)이 시험기관을 일제점검하면서 조작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부터였다.
당시 랩프런티어 등 18개 시험기관에서 자료조작 등 혐의가 포착됐고, 이에 식약청은 해당 약에 허가와 생동성인정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차례에 거쳐 적발된 업체는 104곳, 품목만 307곳에 이르니, 당시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에 해를 끼친 손해와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여기서 비롯됐다.
2008년 공단은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했다.
식약처 허가가 취소된 약들은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에 대해, 약가가 인하된 약들은 이에 더해 인하된 약가로 산정된 값의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소송건수는 총 42건, 지리한 공방은 6년 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22건은 2심, 13건은 3심에 계류 중이다.
그간 공단은 기껏해야 일부승소(1심)하거나 패소(2심)해 무리한 소송 추진을 이유로 각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1년 11월에 있었던 2심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판결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데이터의 단순수정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으로 완전 패소해 3심 상고심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12월 말 열린 첫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 3부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면서 형사판결로 확정된 랩프로티어의 생동조작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원심이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약사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번 상고심 판결로 해당 제약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그간 사실상 승소로 방어해온 재판이 전복되면서 또 다른 명분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제기한 소송취지의 정당성이 대외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그만큼 추후 소송의 자신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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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된 생동조작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
2014-01-09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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