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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정부가 구상하는 개략적 법인약국 형태는?

  • 강신국
  • 2014-01-22 06:14:59
  • 외부자본 제한한다지만...약사들 "생존권 달린 문제"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 관련한 FAQ자료를 정리해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법인약국의 형태가 담겨있다.

먼저 복지부는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법인 중 하나를 약국법인의 형태로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미 유한책임회사를 염두에 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발표 자료를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리법인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이중 주식회사 형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남는 것은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등 4개다.

1법인 개설 약국수 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법인 약국수 제한은 중요한 쟁점이다.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점약국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약사회가 최악의 경우 법인약국을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포인트는 1법인 1약국이다. 즉 법인참여 약사가 20명이라도 1개의 약국 밖에 개설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개설약사가 다른 약국법인에 참여하는 것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시 제약, 도매상 등 일반인 참여 제한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외부자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개인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이지 않는 투자자가 제약사 사장일지 도매상 대표일지 아니면 유명 드럭스토어 자본일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들만 법인에 참여를 해 약국법인이 설립돼도 거대자본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합법적인 면대약국이 양산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외부자본 유입을 막을 대안이 없다면 약사회 설득은 요원한 상황이다.

복지부 투자활성화 대책 FAQ 중 법인약국 부문 발췌

Q 약사회에서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지해 동네약국이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르웨이(2001년 법인약국 도입)의 경우를 예로 들며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노르웨이의 경우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고, 법인의 형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상태로 약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 도입 취지와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으며, 약국 수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인 약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만이 설립 가능하고 법인형태를 제한한 국가 중에는 독점, 동네약국 몰락 등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Q 돈 많은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또 법인약국끼리 합병을 하다보면 프랜차이즈 약국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약사 1명이 여러 약국법인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다른 약국의 법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1개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 체인약국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Q. 법인약국 왜 허용하나요?

A. 지금은 약사 한 명만 약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인약국 역시 약사만이 참여하고 투자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생길 것입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늘고 서비스나 시설도 좋아지고요.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법인약국에는 약사만 참여하고, 약사가 직접 출자해서 구성합니다.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약값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약국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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