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는 개략적 법인약국 형태는?
- 강신국
- 2014-01-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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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자본 제한한다지만...약사들 "생존권 달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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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 관련한 FAQ자료를 정리해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법인약국의 형태가 담겨있다.
먼저 복지부는 약사만 참여하는 영리법인 중 하나를 약국법인의 형태로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미 유한책임회사를 염두에 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 발표 자료를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지부는 이중 주식회사 형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남는 것은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등 4개다.
1법인 개설 약국수 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법인 약국수 제한은 중요한 쟁점이다.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점약국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약사회가 최악의 경우 법인약국을 막지 못한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할 포인트는 1법인 1약국이다. 즉 법인참여 약사가 20명이라도 1개의 약국 밖에 개설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개설약사가 다른 약국법인에 참여하는 것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법인약국 도입시 제약, 도매상 등 일반인 참여 제한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외부자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개인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이지 않는 투자자가 제약사 사장일지 도매상 대표일지 아니면 유명 드럭스토어 자본일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들만 법인에 참여를 해 약국법인이 설립돼도 거대자본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합법적인 면대약국이 양산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외부자본 유입을 막을 대안이 없다면 약사회 설득은 요원한 상황이다.
Q 약사회에서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지해 동네약국이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르웨이(2001년 법인약국 도입)의 경우를 예로 들며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노르웨이의 경우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고, 법인의 형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상태로 약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 도입 취지와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으며, 약국 수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인 약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만이 설립 가능하고 법인형태를 제한한 국가 중에는 독점, 동네약국 몰락 등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Q 돈 많은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또 법인약국끼리 합병을 하다보면 프랜차이즈 약국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약사 1명이 여러 약국법인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다른 약국의 법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1개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 체인약국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Q. 법인약국 왜 허용하나요? A. 지금은 약사 한 명만 약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인약국 역시 약사만이 참여하고 투자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생길 것입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늘고 서비스나 시설도 좋아지고요.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법인약국에는 약사만 참여하고, 약사가 직접 출자해서 구성합니다.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약값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약국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복지부 투자활성화 대책 FAQ 중 법인약국 부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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