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 해결하라"...약사들, 복지부 앞 집회
- 정흥준
- 2024-08-13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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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분회장·약대생협회장 등 약무정책과장 면담
- 서울시약, 5만1469명 서명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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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월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종료 후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 회원 약국들을 통해 약 한 달간 모은 5만1469명의 서명지를 이날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전달했다.
복지부 방문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임원들,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박일순 마포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이 참여했다. 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에서도 참여해 약대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청사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등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한 달간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지역 구민들도 정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며 여러 말씀을 줬다”면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5만2천명의 서명을 모아 전달한다. 앞으로도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시약사회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과의 간담회 시간이 준비돼있다. 권영희 회장과 분회장들, 문현빈 약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의약분업을 한다는 전제로 만든 제도이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다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난매마저 의심되는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한약사가 한약사이기를 포기하고 한약을 외면하고 면허범위를 계속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즉각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의 위법행위로 국가면허체계와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약사법 개정뿐이며, 5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각자 면허에 맞게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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