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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되면 매년 5조원 넘는 손실 발생"

  • 김지은
  • 2014-02-05 09:30:25
  • 부천시약, 법인 운영 시 지역경제 기여도 43%에 그쳐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역경제와 내수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5일 분석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총매출 가운데 대다수가 법인약국 본사로 넘어가면서 매해 5조여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가 운영하는 법인약국이 설립되면 국내 약국 총매출 15조원 가운데 5조 1485억원이 지역경제나 내수에 사용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번 주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약사의 지역 자영 약국만’ 허용하고 있는 노스다코다주 사례를 국내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 수치라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가 밝힌 미국 일리노이주 앤더슨빌 대상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역 자영 상점에 100달러를 쓰면 73%가 지역경제에 남게 되는 반면 체인점과 같은 본사 법인이 따로 있는 업체에 비슷한 100달러를 쓰면 43%만이 지역경제에 남는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강원도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회적 계층에게 월 보수 가운데 30%를 지역 상가 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지역 금융권에 77.6%가 회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약사회 측은 강원도 사례에서 나온 지역 금융권 회수 비율 77.6%와 미국 앤더슨빌 조사에서 나온 43.0% 차이를 반영한다면 법인약국 허용 시 연간 약국 총매출 14조 7099억원 중 5조 1485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설명다.

시약사회는 미국 노스다코다주의 경우 이 같은 결과를 우려해 주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약국 도입을 강력 반대해 무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우려해 주의회 의원이 중심이 돼 무산됐다는 것이다.

김보원 회장은 "약사 중심 자영 약국만 허용되는 노스다코타주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총약제비가 낮다"면서 "이는 곧 법인약국이 약을 독과점해 약값이 상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는 대기업만 살찌우는 법인약국이 아닌 약국협동조합 공동구매 지원, 표준소매가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가격 안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영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부터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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