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50번 거래, 49번이 밀어넣기 였더라"
- 김지은
- 2014-02-06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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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사, J제약과 잔고결제 갈등…회사, 지급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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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소재 A약사는 6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J제약 의약품 잔고 지급명령 통지를 받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7월 중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두달여간 약국을 비웠고 거래 제약사들의 협조 하에 9월에 약국에 돌아와 밀린 결제를 진행했다.
문제는 그때 불거졌다. 평소 한달 평균 200~300만원 의약품 결제가 진행됐던 J제약사 잔고가 두달여 간 1300여만원으로 불어나 있던 것이다.
이전에 한 두 번 담당 영업사원이 실적상 문제로 부탁하면 인정을 생각해 일정 금액 약을 더 받아 준 경험은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사태가 심각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영업사원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담당자는 변경됐고, 바뀐 직원은 거래 내역 증명을 요청하는 약사에 기존에 고지했던 잔고보다 500여만원 적은 800만원이 찍힌 장부를 가져왔다.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품할 제품에 대한 금액이라며 변명을 했지만 약사는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약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사에 항의했지만 결제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 약사는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렇게 미결제 상태로 4개월여 시간이 흐른 지난 3일 약국으로 지급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다. J제약 의약품 대금 미결제 금액에 대한 독촉장이었다.
A약사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약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약 밀어넣기를 해오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확인하고 책임지라는 식"이라며 "약국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거래 과정에서 담당 영업사원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J제약 관계자는 "문제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에 수차례 사태 해결을 위해 방문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 측도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다"며 "미결제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다 보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된 금액(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팀에 이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채권팀으로 업무가 위임돼 해당 약국에 지급명령 등기가 발송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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