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약국 인수한 약사 '날벼락'
- 이혜경
- 2014-02-11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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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상약 반환하라...약품대금 완납 확인 미비 등 약품 취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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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G도매업체가 서울 강남구 소재 D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약사가 올해 초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아직 진행형이다.
사건은 D약국 전(前)약사, 채권자, 현(現)약사 사이에서 약국 양도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전 약사는 지난 2011년 약국 내 의약품 및 동산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4억여원을 빌렸다. 하지만 변제하지 못했고, 1년만에 약국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채권자는 약국을 양도한지 나흘만인 2012년 10월 2일 현재 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약국을 인도했다.
현 약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채권자에게 매월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을 입금, 총 2억원을 송금하면서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 약사가 갚지 못한 외상약에서 발생했다.
G도매업체가 D약국이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외상결제한 의약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 약사는 약국을 양도하기 전 G도매업체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약값 완불시까지 소유권을 G도매업체에 유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G도매업체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유보돼 있었음에도 전 약사는 피고인 현 약사에게 약국 내 의약품을 모두 양도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현 약사가 이미 외상결제한 의약품을 대부분 처분, 4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G도매업체는 "전 약사와 현 약사가 의약품 주문을 늘린 다음 약국양도를 통해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약사와 현 약사가 공모해 약국양도를 통해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으로 의약품을 주문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의약품 중 권한 없이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인도하고, 양도받은 의약품 중 판매로 처분된 의약품 대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현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의약품이 소유권유보부 매매형태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고(G도매업체)에게 의약품대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피고가 선의, 무과실로 의약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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