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공감하지만 기관 허가제는 좀…"
- 김정주
- 2014-02-13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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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장관, 문정림 의원 질의에 사전 규제 한계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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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전에 사전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공감하지만, 의심이 간다고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난색을 표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의 경우 신고제이고, 병원급은 일부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질의에서 "과다청구와 의료질서 문란, 건보재정 악화, 국민건강 위해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려 법안을 발의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며 "개설 단계에서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는 건 행정편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장관은 "문제 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전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개설을 못하게 하는 등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법률안개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복지부장관 공석 당시 차관이 이에 대해 취지와 배경에 모두 동감한다고 의견을 나누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현 장관 취임 후 이 같이 번복했다는 점에서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답변권을 넘겨받은 이영찬 차관은 "사무장척결에 대한 문제는 복지부도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 부분(의 당시 답변)은 (허가제 외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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