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위, 화이자에 공정 경쟁 위반 소송
- 윤현세
- 2014-02-14 08:4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에 할인과 리베이트 제공 문제 삼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호주 공정위원회는 화이자 지사가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리피토(Lipitor)'를 약국에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화이자가 약국에 리피토를 판매 시 할인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리피토의 호주내 처방 건수는 연간 10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5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화이자는 호주에서 연간 6억3200만불의 매출을 올렸다.
화이자는 호주 관련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화이자는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비경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오는 3월 호주 연방 법원에서 예비적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