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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빗장 풀리면 약국조제 업무 재편 불가피

  • 강신국
  • 2014-02-19 12:25:00
  • 택배배송 허용 시간문제…조제약국 사전지정제는 미봉

빅 5병원 출신 고혈압 관련 유명 교수 5명이 의기투합해 서울에 의원을 공동개원 하고 원격진료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산에 있는 고혈압 환자가 유명 교수들이 공동개원한 의원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의-정 협의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의약품 택배배송 등 약국의 조제업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택배배송 없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들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약품 택배배송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료는 원격으로 받는데 조제는 약국에서 가서 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나며 결국 국민편의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의약품 택배배송 추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현재까지 나온 원격진료 후 처방조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3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에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처방약 조제약국을 지정, 의약품을 비치해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환자 불편이다.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원격진료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인데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는 오프라인으로 받으라는 것은 환자저항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약국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불편하다는 논리로 나오면 일반약 편의점 판매처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조제약국 사전지정제를 도입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 모 임원은 "법인약국보다 더 큰 이슈가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이 될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미국식 인터넷약국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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