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협의결과 뒤집은 의협에 어리둥절"
- 최은택
- 2014-03-04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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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참가자 처벌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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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태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내 의료제도가 발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의사들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수가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의사협회가 정부에 그동안 요구해 온 거의 모든 개선대책과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파기 이유로 노환규 회장이 말하던 데 의료수가 조정 등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이미 의료계의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면서 "집단휴진의 추가적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협의결과는 무효화될 수 밖에 없다. 불미스런 사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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