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인약국, 주식회사 이외 형태로 고려"
- 최은택
- 2014-03-08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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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 추진 의사 피력..."약국개설 사항 한미 FT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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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인 데, 정부의 태도변화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법인형태는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체인약국 등장과 동네약국의 몰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둘 것이라는 종전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정부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법인약국을 도입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서 "특정형태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시됐던 유한책임회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기업형 약국체인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에 필요한 제한규정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 개설관련 사항은 한미 FTA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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