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한 팔물탕 등 한방 급여목록서 삭제
- 최은택
- 2014-03-09 12:29: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 개정 고시...일부품목 급여기한 일자 신설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혼합엑스산제 중 아이월드팔물탕(단미엑스산홉합제)이 약사법 위반(함량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7일 개정 고시했다.
또 지난해 12월27일자 경과조치로 보험급여기한이 설정된 경방가미소요산 등 60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보험급여기한 일자를 신설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