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이달까지 하세요"
- 김정주
- 2014-03-20 12:1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2013년도분 건보료 연말정산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는데, 공단은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에서 정산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