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시민사회단체 배제한 밀실야합 불과"
- 김정주
- 2014-03-20 17:1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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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성명 "건정심 의사 몫만 챙기고 영리화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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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건정심에서 의사의 몫만 챙긴 것이 의정협의라니…."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밀실야합'으로 규정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20일 오후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추진하기로 하고 건정심에서 의사 몫만 챙긴 의정협의는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사의 이해관계만 챙긴 밀실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 부작용과 우려되고 있는 국민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의료비 부담과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점을 배제한 채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등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직능단체들이 모여 영리자법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이 이번 협의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건정심 구조개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가뜩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건정심 구조를 더욱 의사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밀실야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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