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우루사 소송 취하하라"…대웅제약 압박
- 강신국
- 2014-03-2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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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CA성분 피로회복 효능 있다는 근거자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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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사회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입증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역약사회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글로벌 제약기업을 표방하는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및 약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만약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6만약사에 대한 도전이요,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약사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며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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