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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램시마, 레미케이드 상표권 베낀것 아니다"

  • 어윤호
  • 2013-10-08 06:34:52
  • J&J 이의신청 기각...향후 소송 제기 여부 촉각

램시마(위쪽)와 레미케이드의 표장
"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상표권 등록이 무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청은 최근 지난 4월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제조사인 J&J(국내유통 한국얀센)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Remsima)의 국·영문 제품명, 로고를 포함한 표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표법에서 출원가능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인데, 이를 합쳐 '표장'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 번복 없다"=즉 램시마의 제품명과 로고 모두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레미케이드 로고는 가는 곡선이 전체적으로 원을 구성, 내부를 향한 소용돌이 모습인 반면, 램시마 로고는 정중앙의 원, 원을 둘러싼 링을 3개의 초승달 형상의 도형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제품명 역시 앞의 영문 3자 'Rem'이 동일하지만 레미케이드는 5음절, 램시마는 3음절로 다르고 호칭 또한 다르다.

특허청은 "두 상표는 시장에서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우려가 없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번복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미케이드 vs 램시마, 끝나지 않은 분쟁=하지만 두 회사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내려진 특허청 판단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당시 J&J는 한국외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4개 국가에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들 해외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얀센은 이미 등록된 제품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등록된 로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앞서 언급했듯 기호와 문자가 각각 하나의 상표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얀센 측은 '기호와 문자', '기호'로 나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제품명(문자)의 경우 이미 상표권이 등록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상표권을 둘러싼 국내 분쟁만 3건인 셈이다.

게다가 특허청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인해 램시마 표장의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경우 다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기각된 이의신청에 대해 상표권 등록 이후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한 본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회사는 램시마가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레미케이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는 남아있는 분쟁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 타격을 입게 된다"며 "J&J는 셀트리온이 국내법인임을 노리고 인력, 비용 등의 소모를 통해 괴롭히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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