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펙스서방정 등 37품목 약가인하…4품목은 인상
- 최은택
- 2014-03-21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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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변경고시…54품목 목록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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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포도당키트주사 등 4개 품목은 원가보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약가가 인상되고, 코리자린시럽 등 5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카나브플러스정120/12.5mg 등 170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카나브플러스120/12.5mg은 단일제 약가협상 영향으로 당초보다 등재시점이 4개월 이상 지연됐다.
기등재의약품 중 30개 품목은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라펙스서방정 3개 함량 제품은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종전보다 약가가 30% 낮아진다.
토리셀주, 타미플루캅셀, 트라젠타 등 1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결과로 같은 날부터 최대 9.9%까지 상한하가 하향 조정된다.
아피니토, 솔리리스 등 8개 품목은 업체 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 크레스토와 같은 성분의 제네릭 등 7개 품목은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새로 도입된 약가조정 산식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퇴장방지의약품인 5%포도당키트주사100ml 등 4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돼 약가가 인상된다.
아울러 코리자린시럽 등 기등재의약품 5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시중유통 재고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급여를 계속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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