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임박…소송가 2300억원대 유력
- 김정주
- 2014-03-24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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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회 의결…이르면 오늘 중 업체·소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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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최대치는 8500억원 규모지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단 소가는 2300억원 규모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규모 검토'안을 의결했다.
공단은 소송에 앞서 과거 판례에서 규모산출 근거를 검토했다.
2007년 제기됐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의 흡연 인과성이 인정됐는데, 여기서는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즉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 추출 근거로 제시됐다.
1갑년의 단위는 하루 1갑씩 1년을 피운 흡연의 정도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 암 등록자료에 등록된 폐암과 후두암 환자 가운데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 수진자를 골라냈다.
아울러 공단의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검진자료와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자료(1992~2012년)를 활용해 해당 환자의 흡연력을 파악, 분석한 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공단의 부담금을 산출했다.
그 결과 환자 수는 6만646명, 소가는 무려 8526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단은 소송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시점과 흡연력 등에 따른 6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선택하기로 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소가를 최대한 높이면서 승소율을 높이는 대전제를 세우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나리오 3~6번 중 택일될 가능성이 높다"며 "승소율뿐만 아니라 소가도 높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소가와 업체 수까지 최종 고려된 후 소송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 3번에 해당하는 2302억원 규모로 선정하고, 업체 또한 담배협회 소속 4개사 중 연 판매량이 들쭉날쭉한 업체를 솎아낼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10년 간 판매량이 고르지 못한 업체가 한 곳 있어서 그 부분까지 결론을 매듭지으면 이르면 오늘 저녁 소송 규모와 대상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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