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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비급여 보고제 예산 30% 불용…"시정요구"

  • 이정환
  • 2024-08-21 11:07:35
  • 서명옥 의원 "109억원 중 32억원 남겨…유사사례 재발 방지"
  • 보고제 고시 개정 늦어져 예산 불용…복지부 "제도개선 지적 수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2023년) 편성된 예산의 약 30%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09억7800만원인데, 복지부가 이 중 32억600만원을 불용한 채 남긴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 의원은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결산 내역을 문제삼았다.

2020년 12월 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매년 2회 복지부장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제도개선 지원, 비급여 보고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태조사 업무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으면서 '비급여 관리 및 보장성 평가'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을 109억7800만원 편성했다.

문제는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시행된 대비 관련 고시가 2023년 9월에 개정되면서 개정 이전까지 보고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2023년도 예산 중 32억600만원 불용이 발생, 서 의원은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비급여 보고제도 미이행과 사업집행 부진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지적에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이날 결산심사를 통해 이같은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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