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호흡기·정신신경용제 141성분 효능군 점검
- 최은택
- 2014-03-31 09:1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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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일부터 DUR 적용대상 확대...324개 성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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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부터 효능군 중복점검 의약품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효능군 중복 점검은 처방 조제 시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중복 사용되지 못하도록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을 보면, 먼저 호흡기계용제는 항히스타민제(24), 비출형제거제(2), 류코트리엔수용체길항제(3), 잔티네계 기관지확장제(9), 베타수용체 효능제(11), 항알러지약(2), 점액용해제(11), 기침억제제(12) 등 8개 그룹 74개 성분이다.
또 정신신경용제는 항콜린 항파킨슨제(5),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 앤 도파 유도체(3),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민 작용제(4), 항정신병제: 페노치아지네스계(4), 항정신병제: 부티로페논계(2), 항정신병제: 치옥산테네계(3), 항정신병제: 디아제핀스, 옥사제핀과 치아제핀계(2), 항정신병제: 벤자미드계(4), 향정신병제: 벤지속사졸계(2),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계(12), 항불안제: 아자스피로데카네디온계(2), 삼환계 항우울제(TCA), 선택전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6),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SNRI) 항우울제(3), 정신자극제: 중추작용성 교감신경유사약물(2), 정신자극제: 누트로픽(2), 치매치료제: 항콜린에스테라제(3) 등 17개 그룹 67개 성분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183개 성분을 대상으로 효능군 중복 점검을 시행해왔다.
이번에 천식 등 호흡기질환 의약품, 우울증 등 정신신경질환 의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점검대상은 324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DUR 효능군 중복점검은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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