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 'GMP 취소' 내달 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천승현
- 2024-08-21 17:35: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집행정지 사건 심리 시간 필요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이 내달 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서 취소 처분이 오는 9월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시행일은 오는 23일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처분 시행일이 임박했지만 집행정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사건 심리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잠정 정지했다.
천승현(1000@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9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10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