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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두알 잘못 조제한 약사 "경찰서 가야 하나요?"

  • 강신국
  • 2014-04-01 17:00:15
  • 단순 조제실수 환자민원 또 발생...합의 시도도 허사

지난달 서울 소재 A약국은 하루 2회 투약해야 하는 항생제를 하루 3회 투약하도록 조제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국에서 가끔 발생하는 조제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약을 잘못 조제했다며 약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다.

당황한 약사는 약국문을 닫고 저녁시간 환자 자택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 조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이 약사는 "총 3일치 조제약 9포 중 6포에 아목클란듀오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8포에 들어가 문제가 됐다. 약국에 책임이 있지만 알약 두 알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민원인은 일단 보건소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에 보도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 제보를 하게 됐다"며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로 보건소 고발에 경찰조사까지 받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약사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약국 전문 변호사들은 형벌은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며 과실에 의한 조제실수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소다. 약사의 조제실수를 임의로 처방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고발에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사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고의적으로 약을 변경한 사례와 고의성 없는 조제실수를 구분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유권해석 전문

1. 보건정책담당관

-15818(‘10.4.30)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시에서 질의한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 수정)제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변경 조제된 객관적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하여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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