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자법인 설립, 기재부와 이견 없다"
- 김정주
- 2014-04-09 12:29: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행 의지 재확인…"시행령만 고치면 문제 없이 될 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에서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문제될 것 없는 데다가 기재부와 정면대립할 뜻도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률자문가 5명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전문가 3명은 의료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명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그 검토회의 결과 대립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기존의 입장을 '유턴'한 적은 없다"며 기재부 의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4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5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10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