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 7200개 상회
- 김정주
- 2014-04-1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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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 기준 대상 목록 공개...두 달 새 188품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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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만큼 '약제의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4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8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209개로, 지난 2월 기준 7021개보다 188개가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년 전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를 통해 그나마 1.1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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