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담배사 소송 결국 패소…공단 "그래도 해볼만"
- 김정주
- 2014-04-10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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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폐암에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 못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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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말께 최종확정 거쳐 이르면 다음주 소 제기

15년만에 처음 난 판결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4건은 이로써 모두 '완패'했지만, 담배소송 제기를 코 앞에 둔 건보공단은 승소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렸고,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편평세포암의 경우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4명에 대해 이러한 부분들이 상고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자의 책임 부분도 언급됐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의 선택이므로 병 발생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최종 판결은 원고가 피고 측에 법적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한 지 15년만의 판결이다.
2007년 1심 당시 재판부는 원고 개개인의 폐암 발병 원인이 흡연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1년 2심 역시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공공기관이 담배제조업체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국내 최초인 데다가 이번 건까지 합하면 국내 담배소송 4건 중 단 한 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이번 판결이 담배소송 제기 직전에 나와 아쉽지만 개인과 공공기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개인이 국가와 거대 업체를 상대로 승소하기 쉽지 않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 판결은 예측 가능했다는 분위기다.
공단 측은 "재판부가 판시했던 '인과관계' 입증 부문은 공단의 고도화 된 빅데이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며 "판결에 휘둘리지 않고 일정대로 소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내일(11일) 오전까지 법률대리인 모집이 끝나는 대로 주말께 선임과 소송일정 검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께 본격적인 담배소송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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