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과다처방 우려 약국 상시 약사감시 전환
- 최은택
- 2014-04-1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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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분업예외약국 감시강화...행정제재 수위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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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제 및 발기부전치료제 공급 상위 의약분업예외 약국 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지자체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스테로이드 과다처방과 남용에 대한 단속인원을 늘리고 부작용이 심각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분량을 제한하라는 국점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획합동감시 외에 같은 달 분업예외약국의 스테로이드 제재 취급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스테로이드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약국을 중심으로 시도와 협력해 상시 약사감시 등 단속을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약사감시는 4~6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약국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복지부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도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순으로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요청안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로 처분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분기 분업예외약국 19곳을 대상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는 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무허가 제조 의심 약국 1곳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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