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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 신설 너무 걱정 마세요"

  • 최은택
  • 2014-04-12 06:15:00
  • 사실상 선언적 의미...복약서비스 질 높이는 계기돼야

|쉰한번째 마당| 복약지도 과태료 신설

약사님들 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 신설을 앞두고 요즘 심기가 편하지 않으시지요? 없던 행정제재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약국가 분위기를 들어보면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약지도 안하면 현재도 처벌받는다

복약지도는 현행 약사법에도 의무화 돼 있습니다. 신설되는 규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벌도 존재합니다.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약국에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7일, 4차 15일 순으로 가중 처분되죠.

이번에 약사법시행령에 신설되는 과태료는 약국이 아닌 약사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현 처분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신설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갖기보다는 같은 행위로 중복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약지도가 약국이 아닌 약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면 이 참에 약국에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근거를 삭제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죠.

처벌도 지나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약지도 때문에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없다고 합니다.

의무규정이나 처분규정 모두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과태료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초 입법안과 달리 '서면' 뿐 아니라 현재처럼 '구두' 복약안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약지도 정의항목 다 설명할 필요없다

약사님들은 '복약지도 정의항목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약사법을 보겠습니다. 복약지도 정의(약사법2조 12호)는 조제약과 일반약으로 나눠 규정돼 있습니다. 조제약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상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죠.

일반약은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약지도 의무는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조제약을 건네 줄 때 이런 항목들을 빠짐없이 다 설명하라는 것일까요?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와 분쟁소지를 배제할 수 없지만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제 약사법(24조4항)도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인 약사가 판단해 복약지도 항목 중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항목이 포함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면서 상세히 복약안내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서면과 구두는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법률은 이런 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의무보단 약사권한과 약사의 본분으로 봐야

현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얼마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식의 방어적 인식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직능(의사포함)에 정부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약사를 약사이게 만드는 본분입니다.

복약지도 과태료 신설은 '식후 30분' 식의 성의없는 복약안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사가 직분을 다하지 않아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샀고 이런 법률적 제재 신설로 이어진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신설되기는 하지만 이 것을 통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약사들이 제대로된 복약지도를 실시해 국민들의 신뢰와 약사직능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약사단체 관계자도 "금연상담과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와 약국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약국의 복약서비스를 바로 세우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팜파라치' 활개치는 상황은 없어야

약사님들 입장에서 팜파라치는 현실적으로 귀찮고 우려되는 대상입니다. 복지부가 과태료를 30만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다행스런 일입니다. 사실 3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가령 약사님이 하룻동안 10명의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개별건으로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적발횟수가 아니라 적발건수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설명대로라면 공익신고 포상금은 건당 과태료가 최소 50만원이 넘어야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정해지면 팜파라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만큼 복약지도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정부나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감시활동 이외에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복약지도는 법률이 정한 항목 가운데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두나 서면으로 안내하면 됩니다.

과태료 규정이 6월19일부터 신설되지만 이 벌칙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50만원 미만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서 팜파라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약사사회가 복약지도의 질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냄새 풍기는 용어 순화 필요

사족으로 하나 더.

복약지도 용어 문제입니다.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약 먹기(복용법)를 가르쳐 이끈다'는 뜻이죠. 의약품 복용법은 전문가인 의약사가 환자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입장에서 보면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소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이 참에 복약지도 대신 '복약안내'나 '복약설명', '복약서비스' 아니면 이 보다 더 순화되고 친근한 표현을 찾아 용어를 바꿔보는 건 어떻까요? 복약상담도 괜찮겠네요.

제대로된 복약지도는 '아저씨', '아줌마'에서 '선생님', '약사님'으로 약사직능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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