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개시일·비급여약 허가일부터 독점판권 인정
- 최봉영
- 2014-04-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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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특허연계 입법안...판매제한기간은 4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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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지난달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설명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내용은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시판방지기간이나 독점기간에 대한 기준일이 명확해 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설명회 이후 입법예고된 안과 달라진 내용을 짚어봤다.
◆제네릭사 통지의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제네릭사가 허가신청 전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오리지널사에 허가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승소하더라도 오리지널사에 통지해야 한다.
◆판매제한 기준일=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판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약사법을 보면 제네릭사는 품목허가 신청한 뒤 7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게 되면 특허권자는 45일 이내에 판매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월에는 판매제한기준일을 특허권자의 판매제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에는 제네릭사의 허가통보일을 기준으로 했다.
허가통보일부터 판매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최대 45일 판매중지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당초 설명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오리지널사가 선택적으로 제네릭사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된 내용이다.
◆판매독점 기준일= 판매독점권은 1순위로 허가신청하고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가 갖는다. 이 경우 특허소송은 반드시 허가 신청전에 해야 한다.
설명회 때까지만해도 판매독점 기준일을 허가 기준으로 할 지, 아니면 급여받는 시점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입법예고안에는 이 시점을 판매가능일로 정했다. 따라서 급여약과 비급여약에 대한 판매기준일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졌다.
급여약의 경우 급여를 받는 시점, 비급여약은 허가일이 독점기간 1년의 기준일이 된다.
◆특허분쟁 합의시 보고= 특허분쟁 합의시 그 내용을 식약처와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제약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지불합의 등 특허와 관련한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는 이 외에도 특허관련 처분에 불복한 경우 식약처가 심판하는 특허심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권익위 등에서는 이 기구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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