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탄핵후 60일간 의협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
- 이혜경
- 2014-04-2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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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법원 수용시 잔여임기 줄어 보궐선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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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역사 상 처음으로 불신임(탄핵) 회장이 나오면서, 의료계 안팎에는 '만약에'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다. 경우의 수 대부분은 노환규 직전 회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지난 19일 기점으로 탄핵 당한 노환규 회장의 잔여임기는 1년 11일. 의협 정관에 따라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을 결의한 대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60일 이내 보궐선거 개최를 요청,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 등장으로 보궐선거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는 불신임에 불복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9일부터 정지된 노 회장의 직무정지가 풀리게 된다.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까지 최소 수 개월이 소요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노 회장의 잔여임기가 줄어들면서 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다른 변수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의협은 임시총회 결과대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불신임으로 직무정지 된 노 회장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 회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노환규 회장이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1만6376명 가운데 1만5000여명이 노 회장의 불신임을 반대했다.
따라서 이들 대다수가 직선제로 진행되는 보궐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경우, 노 회장의 재선 가능성도 열린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다"면서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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