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슈퍼·편의점에서 쉽게 팔도록 규제 개선"
- 최은택
- 2014-04-23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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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사업추진 입장 재확인..."연내 법령 개정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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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일반 슈퍼판매 확대가 조속히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3일 답변 내용을 보면, 현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는 인터넷, 방문·다단계 판매 방식에 편중돼 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슈퍼·편의점 등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 법정교육, 공급내역 보관(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절차 개선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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