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리베이트 투아웃제' 문제 많다"
- 이탁순
- 2014-04-2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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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규제, 재등재 가능성 등 허술...제약사 승소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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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정지 또는 제외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1억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2회에 걸쳐 적발될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는 강화된 리베이트 규제다.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23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 설명회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충분히 존재하면서도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와 요양급여 정지-삭제 제도가 함께 상존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제제를 금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처분내용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약가 상한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약가 인하기전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 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으로 이뤄진 결과로, 리베이트 제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급여정지·급여 처분과 함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에 따른 과징금 처분도 행위사실과 제재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라 판매사원의 독단적인 일탈행위로 이뤄진 사건의 경우 기업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이러한 부분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급여에서 제외됐더라도 재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개정 법률에는 약제 재등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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