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의 계절…"의원·약국 신고서류 받으세요"
- 김정주
- 2014-04-24 11:2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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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징수포털 사이트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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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장에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내역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돼 있으며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개인사업자 신고 편의를 이해 '2013년 건보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발송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달치 건보료 고지서에 동봉해 25일 발송을 시작하고,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발송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소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납부내역 1700만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
자격이 바뀌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해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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