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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품 약사감시 핵심은 '교품몰·재고약 구매약사'

  • 강신국
  • 2014-05-01 05:45:00
  • 서울신협 교품몰 운영 중단...긴급한 조제위한 교품 입증 필요

오는 8월 약국간 의약품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타깃은 교품몰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미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약국, 약사신협 등에 약사법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난 약국간 의약품 거래행위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8월 약사감시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약사신협이 운영 중인 교품몰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회나 반회차원에서 이뤄지는 약국간 교품은 긴급한 처방, 조제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사감시가 진행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신협 교품몰 사이트 운영 메커니즘을 보면 A약사가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필요로 하는 B약사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보험약가 1000원짜리 약을 할인된 가격인 700원에 내놓게 된다. 어차피 불용재고약이 될 바에 원가의 70%라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B약사가 700원에 약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B약사는 긴급한 처방조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해당약품에 대한 처방전이 없는데 약을 구입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7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약을 700원에 청구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700원에 구입했는데 이를 보험약가인 1000원에 청구했다면 실거래가 청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고약을 판매한 약사보다는 '구매한 약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교품몰을 이용하는 약사들은 5%에서 30%까지 교품 할인율은 다양하다며 그러나 주로 소량만 거래되고 있고 이를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약사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교품몰 사이트가 비즈니스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신협은 교품이 이뤄지면 약사들에 포인트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교품몰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신협 조합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교품이 비지니스 상품화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에서 허용한 약국 양수양도, 긴급한 처방조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교품으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서울약사신협이 운영 중인 교품몰은 5월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신협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5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교품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며 약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부산약사신협은 지금도 교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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