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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약국 규제완화…평가·의견수렴·장기 검토 뿐

  • 강신국
  • 2014-05-07 06:15:00
  • 약국 관련 규제이슈 속 시원한 답변 없어...약사들 '분통'

"평가, 의견수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만든 민원인 신문고에 나온 약국관련 핵심 규제 이슈에 대한 정부 답변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그러나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등 약사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뭐하나 속시원한 답변은 없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 = 먼저 민원인의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불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 치료약 교체로 인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 편의성, 약제비 절감 효과, 불용 재고약 감소, 의사·약사·환자 순응도 등 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의약품의 일반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이나마 열어 놓았다.

◆대제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가 아닌 심사평가원에 알리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자는 민원인 의견에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는 동의하나 대체조제 결과를 심평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 기술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1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대체조제 통보 시한을 통보방법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3일 이내 등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해당 사항은 약사법(제27조) 개정사항이므로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국민, 유관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혼합진열 처벌 =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처벌완화 건의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문약을 일반약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약품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진열할 경우 일반인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의약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단순 진열 시에 업무정지는 과하다는 지적과 같이 경미한 위반행위(전문약-일반약 분리진열 포함)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부과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 복지부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방안은 일견 환자의 편의 증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용량 용법의 조절은 환자의 병상에 따라 적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병의 변화 가능성, 합병증 여부 등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진료 없이 기존 처방전을 환자 판단에 따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 답변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원인은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에서 전문약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지 확인해 달라"며 "전문약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이유가 없고, 조제실에 있고 조제에는 일반약도 함께 사용되는 것은 물론 취급 또한 약사만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약사만이 취급하는 조제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혼합진열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경미한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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