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 누락신고한 의약사 사후검증 강화 예고
- 강신국
- 2014-05-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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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수입금액 누락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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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신고확인대상자, 호황업종 등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이다.
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
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한 1만8000명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42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1만명 증가했다.
올해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된다.
□ 신고대상자 : 642만 명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3. 1. 1. ~ 12. 31. □ 신고& 8228;납부기간 : ’14. 5. 1. ~ 6. 2.(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4. 5. 1. ~ 6. 30.)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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