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사법 위반 내역 3년 5개월 치 내라"
- 최은택
- 2014-05-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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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혁신형 인증심사 자료요구...제약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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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약사법 위반 내역 자료는 3년 5개월치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3년 간 리베이트로 적발돼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격사유 기간과도 맞지 않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원하는 제약사는 내달 2일까지 인증신청서와 함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서류 등이 그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10점)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간 사회적 공헌관련 표창 실적',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현황', '기타 약사법 관련 위반내역'이 필요하다.
이상한 점은 다른 서류의 경우 사업연도 기준 직전 3년치 실적이나 신청 시점인 6월 초 기준 최근 3년 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데,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 현황'과 '기타 약사법 관련 위반내역'은 2011년 1월1일부터라고 구체적으로 시점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공고대로라면 제약사들은 3년 5개월 치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셈이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처분받은 누적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결격사유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인증신청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격사유는 이번 2차 인증사업에서 신설됐는 데 심사일(6월말경)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일정 수준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직전까지 처분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 인증심사 과정에서는 2011년 6월 이후 처분내역만 놓고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인증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2011년 1~5월치 내역을 제출하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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